석사 과정
| 학위종별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석사과정생의 경우 공학석사, 조경학석사, 도시계획학석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학위 종별 결정은 과정생이 종별학위를 신청한 후, 신청 과정생의 수강과목 및 논문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수회의에서 최종결정한다.
| 학위논문제출자격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의 석사과정생은 석사학위 논문제출 이전에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1. 수료 요건
2.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3. 졸업요건
| 수료 요건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의 석사과정생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필수교과목을 포함하여 3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하며, 이 중 1/2 이상은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개설과목이어야 한다. 단,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겸무교수가 강의 담당자로 되어있는 공과대학 건축학과 및 건설환경공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학전공,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및 환경설계학과(환경조경학과), 협동과정 조경학전공의 개설 교과목을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외 겸무교수가 강의 담당자인 교과목 중에서 석사과정생이 신청하고 담당 논문 지도교수와 주임교수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해당 석사과정생에 한하여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해당 과목 수강학기 이내에 승인 완료를 득해야 한다.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과정별 수료학점의 1/2까지 타 전공 교과목 이수 후 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1/2 범위 계산 시 논문연구과목 이수학점은 전공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항을 반영하여 ‘(과정별 수료학점-논문연구 이수학점)x1/2’로 정한다.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승인: 2020년 공과대학교 교과과정 위원회)
| 졸업 요건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의 석사과정생은 석사학위 논문 최종 심사 이전에 도시설계 관련 학회(한국도시설계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건축학회, 한국조경학회 등)의 학회지에 1회 이상 게재(논문 게재 승인시도 인정함)하여야 한다. 논문 게재 요건은 도시설계 관련 학회에서 개최하는 춘계/추계 학술대회에 2회 발표하거나, 또는 학술대회에 1회 발표하고 디자인 공모전에 1회 참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전일제 요건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의 석사과정생은 입학으로부터 2개 학기를 전일제(Full-time)로 이수하여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전일제(Full-time)란 타 기관에서 4대 보험을 내지 않는 학생을 의미한다. 단,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적 사유 등 특별한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파트타임(Part-time)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이수학점 제한
파트타임(Part-time)으로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한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을 9학점으로 제한한다.
박사 과정
| 학위종별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박사과정생의 경우 공학박사,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의 취득이 가능하며, 학위 종별 결정은 과정생이 종별학위를 신청한 후, 신청 과정생의 수강과목 및 논문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수회의에서 최종결정한다.
| 학위논문제출자격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의 박사과정생은 박사학위 논문제출 이전에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1. 수료 요건
2.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3. 졸업요건
| 수료요건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의 박사과정생은 총 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 1/2 이상은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개설과목이어야 한다. 단,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겸무교수가 강의 담당자로 되어 있는 공과대학 건축학과 및 건설환경공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학전공,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및 환경설계학과(환경조경학과), 협동과정 조경학전공의 개설 교과목을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외 겸무교수가 강의 담당자인 교과목 중에서 박사과정생이 신청하고 담당 논문 지도교수와 주임교수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해당 박사과정생에 한하여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해당 과목 수강학기 이내에 승인 완료를 득해야 한다.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과정별 수료학점의 1/2까지 타 전공 교과목 이수 후 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1/2 범위 계산 시 논문연구과목 이수학점은 전공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항을 반영하여 ‘(과정별 수료학점-논문연구 이수학점)x1/2’로 정한다.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승인: 2020년 공과대학교 교과과정 위원회)
| 졸업 요건
위의 수료요건을 충족시킨 박사과정생은 박사학위논문 최종심사 이전에 국제학술지(국제학술지는 Science Citation Index (SCI), Science Citation Index Extended (SCIE),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 Art & Humanities Citation Index (A&HCI)에 등재된 학술지에 출판 혹은 게재승인을 받은 논문임) 및 국내 도시설계 관련 학회지(국내 도시설계 관련 학회지 논문은 한국도시설계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건축학회, 한국조경학회 등 Korea Citation Index(KCI)에 등재된 학회지에 출판 혹은 게재승인을 받은 논문임)에 논문발표를 등을 통하여 연구성과 배점을 200점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연구성과의 배점은 논문의 주 저자(main author)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반드시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소속을 명시하거나 병기하여야 한다). 각 연구성과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학술지 게재
① 단독 게재시는 100점 인정
② 2인 공동 게재시는 75점 인정
③ 3인 공동 게재시는 50점 인정
④ 4인 이상 공동 게재시는 30점 인정
2. SCI급 논문(SCI, SCIE, SSCI, A&HCI) 게재 시에는 국내 학술지 배점의 2배 인정
3. 국제 학술대회 발표의 경우 국내 학술지 게재 점수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는 100점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지도교수와 공저일 경우 지도교수는 공동저자 수에서 제외한다.
| 학위논문심사
박사학위논문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연구생 등록을 필하고, 학위논문심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주임교수 또는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논문요지발표 1회 이상 및 예비심사 2회 이상을 실시하고,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본 심사를 실시한다. 1차 예비심사는 교수, 학생 등이 참관할 수 있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이수학점 제한
파트타임(Part-time)으로 박사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한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을 9학점으로 제한한다.